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전에 몇 가지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와, 전세 사기 예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2.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은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 정부 사이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조회 가능
- 근저당권이 많은 집은 피하세요. 이미 대출이 많은 집일 수 있어요.
✅ 2)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확정일자예요.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3) 전입신고는 필수
-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호됨)
✅ 4)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확인
- 예: 집 시세가 1억인데 보증금이 9천만 원이면 위험!
- 보증금은 집값의 7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지급
- 가입 조건: 등기부 등본 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등
3. 계약 전 주의해야 할 것들
- 계약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작성하세요.
- ‘중개인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는 위험한 생각!
- 계약 후 등기부등본 다시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 보증금 입금 계좌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4. 이런 집은 피하세요
- 세입자가 많고 한 명이 여러 집 소유한 경우
- 신축 빌라인데 보증금이 시세보다 너무 높은 경우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가 많은 집
5. 전세보증금 사기 대응 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부서
- 피해 시 경찰서 → 법률구조공단 → 법적 대응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조회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면 전세 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전세 계약 전에는 ① 등기부등본 조회 ② 확정일자 ③ 전입신고 ④ 보증비율 확인 ⑤ 전세보증 가입! 꼭 기억하세요.